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관광·외식 등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 타격이 크며, 실업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비대면 활성화로 IT·통신·금융업 등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은 기업 실적을 거두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나 그 고통은 사회·경제적 약자가 더 부담”하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대규모 감염병 발병 이후에 사회·경제적 구조변화가 잇따라 발생했고 건강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 불평등한 소득의 배분에 대한 교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일부 고소득·고성장을 달성하는 고소득자와 기업에게 사회연대원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2022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한편, ‘특별재난연대세’로 추가로 걷힌 국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관리기금’에 1/2를, 「고용보험법」의 ‘고용보험기금’에 1/2를 적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내국인이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상 증가했거나 소득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소득금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한 내국법인에게 증가한 소득에 대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함(안 제141조의3제1항).
나.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최고 세율을 100분의 5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을 부과함(안 제141조의3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