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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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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1-01-12
    • 의견마감일 : 2021-01-2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업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여 작업 중 유독물질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인 노무사도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업체가 이를 거부한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등이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인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 유족이 선임하는 대리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해 당시 실제 작업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 그 가족 또는 유족, 근로자ㆍ근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등도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4항ㆍ제6항, 제175조제5항).
규제내용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 유족이 선임하는 대리인 등이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제4항ㆍ제6항, 제175조제5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