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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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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1-01-12
    • 의견마감일 : 2021-01-2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은 물론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면접 등 채용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아직도 많은 여성 구직자들은 자녀의 유무,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 등 가족의 상황에 대한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여성 구직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면접 등 채용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에 ‘구직자 본인의 자녀유무 및 자녀의 수ㆍ연령’ 등 가족의 상황을 추가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규제내용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면접 등 채용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에 ‘구직자 본인의 자녀유무 및 자녀의 수ㆍ연령’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안 제4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