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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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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1-01-05
    • 의견마감일 : 2021-01-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WTO관세평가협정은 거래가격을 신고(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거래가격 충족요건)을 규정하여, 납세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가격(거래가격)을 자발적으로 검토한 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과세관청은 신고가격에 의문이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납세자는 신고가격이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유인을 제공받고 있음.
  이에 반해 우리나라 관세법은 WTO협정과는 반대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에서 배제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거래가격 배제요건)하고 있어,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용이한 납세자로서는 자기 검증 및 자료 제출의 유인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과세관청에게는 과세가격 결정의 기본인 거래가격의 ‘배제’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납세자와의 갈등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특히, 무역환경의 복잡ㆍ다변화 등 국제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해, 과세관청은 과세가격의 적정성 판단 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음. 국제무역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특수관계자 간(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거래에서는 가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자료가 해외 본사에 집중되어 납세자의 자발적ㆍ적극적 협력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관세조사 시 다국적기업 등은 자료제출 비협조를 유리한 납세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현 「관세법」**에 따라 납세자 협력 유도보다는 거래가격 배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WTO협정 및 해외 입법 사례와 동일하게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거래가격 인정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능동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과세관청은 사전심사ㆍ정보제공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참고사항

* 2017, 2020년 기재위 국정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다국적기업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 등을 검토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할 것
** 법원 판례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할 것으로 요구(대법원 2007두9303, 2009.5.28.)
규제내용
안 제3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