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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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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보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1-01-12
    • 의견마감일 : 2021-01-2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할 때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나, 과거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었더라도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허가 시점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거나 기존에는 배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각종 질환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높으며,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배출시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배출시설 허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적정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영유아ㆍ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23조의2 신설).
규제내용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허가를 갱신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영유아ㆍ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23조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