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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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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1-01-18
    • 의견마감일 : 2021-02-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건설공사 설계자와 도급인이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대장의 작성 및 이행을 확인하여야 함.
  그런데 건설공사발주자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취소 시 환수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제재부과금보다 현저히 적어 부정수급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안전보건전문가에게 내용의 적정성 등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의 취소 시 추가 환수액의 상한을 5배로 상향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7조 및 제158조).
규제내용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안전보건전문가에게 내용의 적정성 등 검토를 의뢰하도록 함(안 제67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의 취소 시 추가 환수액의 상한을 5배로 상향(안 제15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