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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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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1-18
    • 의견마감일 : 2021-02-01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하수급인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각종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며, 하도급대금 등을 3천만원 이상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와 시스템 이용의 방법ㆍ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현행법의 적용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낮추고, 건설사업자가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책무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건설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현장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3항).
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으로 하며, 시스템 이용의 방법ㆍ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및 제9항).
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대상을 1천만원 이상 각종 대금을 체불한 건설사업자로 확대함(안 제86조의4제1항).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87조의3 신설).
규제내용
안 제87조의3안 제87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