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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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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21-01-18
    • 의견마감일 : 2021-02-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을 모두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하지 않고 있지만, 확률형아이템의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행물과 유사한 작동 기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사용자의 임의 거래를 통해 환금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행 행위가 아니라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2015년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도입해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한 개별 확률 공개 및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임 내 구매화면에 확률정보 표시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공개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5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12종) 중 국내 게임으로는 유일하게 1개사가 포함되었으며, 중국을 비롯한 국외 게임이 대부분 목록에 올랐습니다.
  확률형아이템의 자율규제는 해외게임사와 국내게임산업협회의 비회원사 간(해외게임사vs국내게임산업협회 비회원사vs국내게임산업협회 회원사) 자율규제 준수의 ‘역차별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여전히 과소비와 사행심 조장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이 존재할 경우, 게임 사용자에게 아이템확률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 스스로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모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형성해 게임 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11호 및 제33조의2 신설).
규제내용
제33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