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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산업혁명 기본법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21-04-16
    • 의견마감일 : 2021-04-30
안건내용
제안이유

  전 세계가 혁신적인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빠르게 돌입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미래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관리체제 전환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글로벌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선언함.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인데, 그 핵심은 고도로 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의 산업인프라와 결합하는 4차산업혁명으로의 융ㆍ복합 산업구조 재편임.
  주요 선진국에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4차산업혁명을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주도권 선점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정부 정책과 민간투자의 연계를 통한 융ㆍ복합 디지털 산업 창출ㆍ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ㆍ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이며, 4차산업혁명의 사업들이 정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4차산업혁명에 따른 국가적 대응과 방안을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구조임. 
  그리고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으나, 부처 간의 조정 및 집행의 역할을 한데 모으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내용을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융합 촉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등의 법률로 분산하여 정하고 있어 4차산업혁명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나 지원 등이 미흡하고 소관 부처 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규제 완화에 대하여도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기에 신기술의 혁신 속도에 비해 심사 기간이 매우 길어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있음.
  그리고 4차산업혁명을 위한 체계적인 대비라는 막중한 역할을 고려할 때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현재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음.
  이에 「4차산업혁명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규제개선 및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4차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사람과 사물ㆍ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성, 그에 기초하여 파생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정보를 파악해 내는 초지능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발생하는 산업상의 변화로 정의함(안 제2조).
나. 4차산업혁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라. 4차산업혁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함(안 제16조).
마. 4차산업혁명 전문인력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체의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하며, 국제협력을 통해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제내용
가. 4차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사람과 사물ㆍ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성, 그에 기초하여 파생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정보를 파악해 내는 초지능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발생하는 산업상의 변화로 정의함(안 제2조).
나. 4차산업혁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라. 4차산업혁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함(안 제16조).
마. 4차산업혁명 전문인력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체의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하며, 국제협력을 통해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