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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세법안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1-04-06
    • 의견마감일 : 2021-04-20
안건내용
제안이유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에 기후위기 및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목표설정과 조치의무를 명문화하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법 30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5,632만톤에서 7억2,760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이는 우리나라의 환경세제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실효세율의 절반 수준이며, 과세대상도 화석연료 일부만 포괄하는 등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임.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대상을 최대한 빠짐없이 포괄하고 탄소 배출량에 적정 세율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ㆍ강화하여야 함. 
  이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의 효과적인 방안인 탄소세를 신설하고, 동시에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탄소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높여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휘발유, 석유가스, 석탄과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등을 에너지 자원, 제조업 원재료, 운송수단 연료 등에 사용하는 경우 탄소세의 과세물품으로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나. 탄소세의 과세표준은 물품에서 배출하는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1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것)을 물품의 수량으로 곱한 것임(안 제6조).
다. 탄소세의 세율은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8만원이며, 2021년 4만원부터 2025년 8만원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1만원씩 인상함(안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라.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단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20조).
마. 미납세 반출과 수출 및 군납ㆍ외교관ㆍ조건부ㆍ무조건 면세를 규정하여 탄소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유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하여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사. 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의 영업을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이 피승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23조).
아.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탄소세의 납세 보전을 위해 단속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세무공무원은 탄소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이나 검사를 할 수 있고,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733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3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