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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1-04-06
    • 의견마감일 : 2021-04-20
안건내용
제안이유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5,632만톤에서 7억2,760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이는 우리나라의 환경세제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실효세율의 절반 수준이며, 과세대상도 화석연료 일부만 포괄하는 등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임.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대상을 최대한 빠짐없이 포괄하고 탄소 배출량에 적정 세율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ㆍ강화하여야 함. 
  그러므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의 효과적인 방안인 탄소세를 신설하고, 동시에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탄소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높여가야 함.  
  이에 탄소세의 수입을 전액 대한민국 국민ㆍ결혼이민자ㆍ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탄소세배당을 탄소세와 함께 도입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실현하며 국민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탄소세배당을 지급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1조).
나. 탄소세배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탄소세배당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음(안 제3조 및 제4조).
다. 탄소세배당은 「탄소세법」에 따른 탄소세 세입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급권자의 수를 확정하여 연 2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탄소세배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거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탄소세배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세배당을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탄소세배당특별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기획재정부장관은 탄소세배당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탄소세배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세법안」(의안번호 제8732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