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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4-06
    • 의견마감일 : 2021-04-20
안건내용
제안이유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이미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인구가 전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음. 이는 2005년부터 정부가 중점 추진해 오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효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음을 방증함. 수도권으로 일자리와 인구가 더욱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는 더욱 줄어들고 이는 다시 비수도권 지역을 더욱 쇠퇴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함.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의 지역발전 효과는 가시화되고 있으나, 혁신도시 인근 지방중소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출은 더욱 심해져 혁신도시 조성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전체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노정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가 특히 심각한 지방중소도시에 국가차원의 특단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의 사회적 유입과 이에 따른 자연증가를 유도해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관련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법 등이 이미 존재하나 이들 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혁신도시 위주로 제한적인 바, 해당 정책에서 소외된 지방중소도시들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 지역 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특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함. 
  이에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이 3%를 상회하는 인구 5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의 지방중소도시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수도권 중소도시가 산업, 일자리, 정주여건 등의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 인구 감소로 인하여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방강소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함(안 제2조).
다. 국가는 지방강소도시의 육성 및 지방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안 제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강소도시의 육성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방강소도시 종합육성ㆍ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지방강소도시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기초육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방강소도시 육성ㆍ발전계획을 각 지방강소도시별로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강소도시육성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지방강소도시 지정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지방강소도시로 이전해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지방강소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학교의 장은 그 지역의 지방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지방강소도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제조업과 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산업을 특성화산업으로 지정ㆍ육성할 수 있고,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내복귀기업등을 지방강소도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강소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도로의 건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7조 및 제38조).
자. 지방강소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지방강소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자율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지방강소도시에 있는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차. 지방강소도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강소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제46조).
규제내용
안 제16조, 안 제53조, 안 제5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