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손해액 일부를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음주운전ㆍ무면허 운전ㆍ뺑소니 사고가 그 대상임.
그런데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큰 인적ㆍ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위반 행위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이미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를 음주운전과 같이 금지해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도 ‘사고부담금’ 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 유발 시 보다 강한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