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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3-31
    • 의견마감일 : 2021-04-14
안건내용
제안이유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22,370대로 이 중 승용차가 1,630,760대로 가장 많음. 한편, 중고자동차의 등록을 가늠할 수 있는 자동차 이전등록 건수는 3,952,820건이며, 이 중 업자 매매에 의한 이전 등록은 2,489,470건으로 중고자동차 매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중고자동차 매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 영세하여, 소비자가 가격 정보 등 투명한 거래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재의 중고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인 관리ㆍ감독과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위매물과 강매, 성능 조작,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 설정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보의 비대칭 구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고지사항 미준수자에게 3배의 손해배상책임 부과, 허위 매물 제공자에 대한 공표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도입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법에 명시된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함(안 제58조의3제1항).
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 보증을 하여야 함(안 제58조의3제4항제3호). 
다. 자동차매매 계약의 해제 사유에 차량의 구조변경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함(안 제58조의6제1항제1호).
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경우 등 거래과정 중 법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7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매매업의 투명한 거래구조 확립과 매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의 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매매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58조의8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허위매물광고를 한 경우, 매매계약 전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및 인터넷에 자동차 이력 등을 허위로 게재한 경우 등 법을 위반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50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함(안 제74조제5항 신설).
규제내용
안 제58조의3, 안 제58조의6, 안 제58조의7, 안 제7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