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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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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1-04-13
    • 의견마감일 : 2021-04-2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제품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아이스크림류, 빙과, 식용얼음의 경우 제조연월일 혹은 제조연월만을 표시하고, 유통기한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빙과류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규제내용
제4조의2(빙과류등의 표시기준)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