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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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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4-13
    • 의견마감일 : 2021-04-27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재 택배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배달대행기사(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코로나19로 배달대행업체(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이용이 증가하며 배달대행기사의 범죄를 우려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
  지난 2019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된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31,051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2021년 2월에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배달대행기사가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사건이 기사화되기도 하였음. 여론의 심각성을 반영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인 가구 및 여성 가구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성범죄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배달대행업 취업 제한을 검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바 있음.
  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하게 함(안 제19조).
나.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게 함(안 제19조의2제1항).
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채용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함(안 제19조의2제2항).
라. 국토부장관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와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게 함(안 제19조의2제3항).
규제내용
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