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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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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4-13
    • 의견마감일 : 2021-04-2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 등의 민감정보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의 안전성을 개선ㆍ보완하고, 자율주행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제어ㆍ상태 정보, 운행정보와 주행환경 인지를 위한 자동차, 보행자, 도로, 장애물 등의 위치ㆍ상태정보 등을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동차의 제어ㆍ상태정보, 운행정보와 주행환경 인지를 위한 자동차, 보행자, 도로 등의 위치ㆍ상태정보 등에 대하여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차량 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대체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빅데이터 기술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기술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규제내용
안 제2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