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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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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무역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4-16
    • 의견마감일 : 2021-04-30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역거래자 등에게 수출입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와 수출입 물품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입원료 등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된 물품(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물품생산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경우에만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중국산 ‘태양광셀’(태양광모듈의 부품)을 단순조립하여 생산된 ‘태양광모듈’이 국산으로 표기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관련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 근거가 부재하여 위반행위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도 부재한 실정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신설하며,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벌칙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내 유통질서 수립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 대상에 포함함(안 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안 제53조의2제3호의2 신설, 안 제55조 및 제56조).
규제내용
안 제3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