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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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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4-20
    • 의견마감일 : 2021-05-0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지탄과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 역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러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고, 현재 규제지역 주택거래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와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거래 정보를 축적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계약 또는 사기계약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2020년 12월 말 기준 개업공인중개사 111,016명 가운데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2,754명으로 가입률이 29.5%에 불과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률은 2017년 0.28%, 2018년 0.77%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모든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과 지급방식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제3조제1항, 제25조의2 신설 및 제25조의4).
규제내용
안 제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