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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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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1-04-20
    • 의견마감일 : 2021-05-0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따라 차등적인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속이나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등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비과세 양도소득과 같은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하고, 2년 이내에 일시적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규제내용
안 제8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