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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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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1-04-20
    • 의견마감일 : 2021-05-0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요양재해자가 109,242명이었으며 그 중 사망재해자는 2,020명에 달했음. 이는 하루에 약 300명이 다치고, 5.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OECD 산업재해 치명률 통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며 우리나라 산업재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쉽게 줄어들지 않는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각 사업장 차원의 노력이 촉구되어야 하며, 그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최근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국가 계약의 이행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나, 그 조치만으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작은 재해’들을 막기 위한 각 사업장의 노력을 촉구시키기에는 충분치 못함.
 이에 국가 계약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산업재해 발생건수정보 등’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 책임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규제내용
안 제1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