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도록 하고,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할 경우에도 미리 안전을 점검한 후 충전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에도 용기와 같이 충전하기 전에 미리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탱크에 충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1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