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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5-04
    • 의견마감일 : 2021-05-18
안건내용
제안이유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외 통상환경은 FTA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같은 FTA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외 충격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폐업과 실직 위기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이 ‘FTA 피해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의 충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미국과 EU의 경우,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상응하는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유럽 세계화조정기금(EGF)를 운영하면서 지원대상을 FTA로 인한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경기침체, 수입급증, 세계화로 인한 무역변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피해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통상위기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ㆍ근로자를 보호하는 명분과 국가적 위기극복 및 산업ㆍ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실리, 그리고 미국ㆍEU가 무역피해를 폭넓게 지원하는 해외사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국내 산업계와 통상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따라서 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상환경 변화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 및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제명).  
나.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및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 제도의 도입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보완하여 국제적 공급망 붕괴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신설).
다. 통상피해지원 전담기관의 지정통상피해지원기업이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규제내용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