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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4-29
    • 의견마감일 : 2021-05-13
안건내용
제안이유

  집은 투기 대상이나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닌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단지 몸을 누이고 쉴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 공간일 뿐 아니라 인간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생활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이나 조절 수단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대원칙 하에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5%를 차지하는 국민경제의 핵심부문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적 목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그릇된 인식 하에 일부 투기세력의 불법ㆍ편법적인 교란행위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및 신혼부부ㆍ청년층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해 조사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신설하였으나 날로 전문화ㆍ복잡다기화되는 신종 교란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인력과 권한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거래 질서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실거래 조사 및 이상거래 분석 등을 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주거안정의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시세조작행위의 금지(안 제24조)
  누구든지 직접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실거래 의사 없는 허위호가의 정보통신망 등록 또는 소유권 이전의사 없는 가장매매로서 허위 거래신고를 하거나,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담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나. 허위정보유포행위의 금지(안 제25조)
  누구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근 지역의 거짓 개발정보, 미확정 도시ㆍ군관리계획, 의도적으로 왜곡한 수요ㆍ공급 현황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다. 부당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안 제26조)
  누구든지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매물, 허위ㆍ과장가격 등이 포함되어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함.
라.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 금지(안 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시행, ㆍ토지이용규제 기본법ㆍ에 따른 지역ㆍ지구 신설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전현직 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업무와 관련한 미공개 개발정보를 누설 또는 부동산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종사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지함.
마. 전자계약시스템 및 체결절차(안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동산등의 거래계약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전자계약 체결절차 및 실거래신고 관련사항 등을 규정함.
바. 전자계약 체결의무(안 제31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토지 또는 주택 전매행위가 제한된 지역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부동산등에 대한 권리 설정계약, 이주대책용지 또는 대토보상용지 계약, 그 밖에 부동산등에 대한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의 부동산등에 대한 거래계약 등에 대해서는 전자계약 방식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사.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안 제36조)
  부동산등의 거래신고를 받은 사항 중 부동산 관련 법령위반사항에 관한 분석 및 검증ㆍ조사, 수사기관 수사의뢰 및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ㆍ분석, 부동산 범죄 관련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도록 함.
아. 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안 제37조)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장은 부동산거래 관련 형사사건 수사, 조사탈루 조사, 조세체납자 징수, 금융감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자. 자료제공 요청 등(안 제38조)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장은 부동산등의 거래신고에 따른 신고내용 조사과정에서 자금조달 적정성 등의 확인
규제내용
안 제6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안 제31조, 안 제38조, 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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