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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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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5-03
    • 의견마감일 : 2021-05-17
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자동차에 고정된 액화석유가스 탱크”에 충전원이 충전을 하던 중 폭발하는 사건이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원이 “용기”에 충전하기 전만 의무적으로 사전 안전점검 실시 후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에 고정된 액화석유가스 탱크”의 경우 사전점검을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대한 사전점검 의무화 조항을 추가하고, 위해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도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려함.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도록 의무화함.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 규정을 추가함(안 제32조제2항 및 제71조제5항).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용기와 같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함(안 제32조제3항).
다.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ㆍ영업소ㆍ위탁운송ㆍ저장ㆍ사용시설이나 용기ㆍ자동차에 고정된 탱크ㆍ가스용품(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게 함(안 제48조제2항).


참고사항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란 하위규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의 액화석유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자동차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규제내용
안 제32조, 안 제4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