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현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도 지정의 효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호가를 높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이 반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한 경우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