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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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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5-11
    • 의견마감일 : 2021-05-25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도 지정의 효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호가를 높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이 반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한 경우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규제내용
안 제1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