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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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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1-05-11
    • 의견마감일 : 2021-05-2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이상기후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의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음.
  한편 대표적인 에너지다소비산업으로 분류되는 철강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철강 업체들이 철을 생산하기 위해 철광석과 석탄을 섞어 용광로에 녹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철강 1t을 생산하는 데 약 2t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정도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함. 이에 최근 철강업계에서도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석탄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공법 즉 ‘수소 환원 제철’ 공정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 
   그러나 수소 환원 제철의 경우 기존의 고로조업 제철 방식에 비해 약 60% 가량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향후 20년 이상 소요될 기술개발에 대규모 R▒D 투입, 새로운 제철소 건립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관계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이미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을 위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폐지됐을 뿐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 관련 국책과제에 동참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수소 환원 제철을 비롯한 미래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지원함으로써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비전의 성공적 완수와 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고 향후 신재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규제내용
안 제24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