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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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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5-11
    • 의견마감일 : 2021-05-2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지원·분양·입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적합 업종의 입주업체에 대한 적발 및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후 이를 전매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전매·전대행위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투기상품화를 방지하고, 입주업체의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4제5항·제6항, 제28조의6제5항·제6항, 제51조의3, 제52조제3항, 제53조제2호).
규제내용
안 제28조의4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