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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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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5-11
    • 의견마감일 : 2021-05-2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율주행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의 전방에 설치된 센서 및 카메라를 통해 앞차와의 거리와 속도를 감지하고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등 자동으로 주행ㆍ조향을 제어하여 운전자를 지원하는 첨단조향장치(이하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라 함)가 설치된 차량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령은 이러한 자율주행 2단계 수준의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가 설치된 경우라도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가 일정시간 이상 차량 핸들을 잡지 않으면 시각 또는 청각적 신호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운전자들이 차량 핸들 뒷부분에 무게추를 부착하거나, 특수모듈 장치를 설치하여 불법적으로 이러한 경고신호를 울리지 않도록 조작함으로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치의 설치 및 조작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조항에서 조작이 금지되는 장치에 최고속도 제한장치와 더불어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율주행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제79조제5호의2).
규제내용
안 제3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