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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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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1-05-21
    • 의견마감일 : 2021-06-04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금품 청산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임금체불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연이자 지급 규정은 재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관련 벌칙조항도 없어 신속한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본래 취지의 달성에 실효성이 떨어지며,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법적 처벌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남. 결국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가 약하여 임금체불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피해는 근로자들이 감수하여야 하는 실정임.
  한편 임금체불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인 반면 현행법에 따른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여 체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고용노동청의 실무에서 3년 이전의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내사종결처리하는 경우도 나타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사업주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재직자에 대한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확장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및 제109조).
나. 체불임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체벌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및 제43조의5 신설).
다. 임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 역시 5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임금체불과 관련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42조, 제49조 및 제109조).
규제내용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