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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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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1-05-21
    • 의견마감일 : 2021-06-0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서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첨가된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ㆍ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ㆍ포장으로 만든 어린이 기호식품이 판매됨에 따라 어린이들이 용기ㆍ포장이 동일한 생활화학제품 등과 어린이 기호식품을 혼돈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ㆍ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ㆍ포장으로 만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규제내용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