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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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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1-05-17
    • 의견마감일 : 2021-05-3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중에서도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
  각 입찰ㆍ계약마다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있지만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약이 국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해당 입찰ㆍ계약의 경우 참가하는 자의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ㆍ계약에 참가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적합하게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및 수입되고 있는 제품임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서류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27조의6 신설).
규제내용
안 제27조의6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