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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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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5-18
    • 의견마감일 : 2021-06-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검사 제도는 효율적인 자동차의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음. 정기적인 검사만으로 매년 2,71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143명의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또한, 주행거리 이력을 관리하는 유일한 도구이며, 교통사고 시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ㆍ물적 피해보상 대책이 없는 보험 미가입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그러나, 자동차로 등록된 약 2,400만대 중 약 4.6%에 해당하는 113만대가 장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검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추구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안 제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