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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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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5-21
    • 의견마감일 : 2021-06-0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대면산업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향후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최근 화물 배송 서비스 종사자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도 빈발하여 관련 법ㆍ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해서도 죄를 범한 경우 업무 종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 운전자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여, 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종사를 제한하고 정부와 사업자의 종사자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및 제48조의2 신설).
규제내용
안 제19조의2, 안 제19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