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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입법예고일 : 2021-05-31
    • 의견마감일 : 2021-06-14
안건내용
제안이유

  국제연합(UN)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ㆍ환경보전ㆍ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 그리고 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도록 권고하였음.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으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각각 격하되었고 지방 추진체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법적 개념ㆍ지위와 지방 추진체계를 복원 또는 격상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2018년)의 법적 근거와 관련 시책을 규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하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1년마다 점검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속가능 기본전략과 관련이 되는 법령ㆍ조례 제ㆍ개정 또는 행정계획 수립ㆍ변경하는 과정에서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제14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함(안 제16조).
마.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각각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를 둠(안 제18조 및 제2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ㆍ환경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꾀하고,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며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연구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8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ㆍ홍보를 확대한거나 인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역ㆍ기업ㆍ기관ㆍ학교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함(안 제29조 및 제30조).
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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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