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제4조), 이에 따라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등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 과실비율은 훨씬 적은 피해자임에도 상대방에게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과실을 범해 자동차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자동차 수리비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을 강화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보다 공정한 자동차 수리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