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특허청
    • 입법예고일 : 2021-05-25
    • 의견마감일 : 2021-06-0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당국의 제재조치는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한 시정권고나 그 사실의 공표에 그치고 있어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 등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규제내용
안 제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