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6-04
    • 의견마감일 : 2021-06-18
안건내용
제안이유

  재생에너지의 연간 보급목표치는 초과 달성하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나 풍력의 경우는 그간 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발굴에서 주민수용성 확보 및 복잡ㆍ다단한 인ㆍ허가 절차 등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풍력발전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제도 도입이 시급함.
  이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풍력단지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를 규정하여,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풍력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풍력발전위원회 및 이를 지원하는 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1) 고려지구 지정, 사업시행자 선정, 발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풍력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풍력발전위원회를 둠(안 제5조).
  2) 위원회는 풍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풍력발전추진단을 둠(안 제8조).
다. 입지정보망을 활용한 고려지구 지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반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의 지정
  1) 위원회는 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며, 이 정보 등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려지구를 지정하고 기본설계를 수립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기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대하여 공동접속설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12조).
  3)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한함)은 기본설계의 대상 지역에 대해 사전환경성조사를 도입ㆍ실시하며, 해상의 경우 사전환경성조사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봄(안 제13조).
  4)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고려지구의 기본설계에 대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협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14조).
  5) 위원회는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고려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심의ㆍ의결을 하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로 지정함(안 제15조).
라.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발전사업자의 선정, 발전지구 실시계획의 승인 및 이와 관련된 인ㆍ허가등의 의제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안 제17조).
  2)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8조).
  3) 위원회는 사전환경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한함)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음(안 제19조).
  4) 위원회는 사전환경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역이용영향평가등의 실시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음(안 제20조).
  5) 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1조).
마. 법률의 적용시한 및 경과조치(부칙)
  1) 이 법의 적용시한은 시행 후 10년간 효력을 가짐(부칙 안 제2조).
  2) 이 법 시행 당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는 이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발전지구로 봄(부칙 안 제4조).
  3) 이 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서 시행일 이전에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는 이 법 제17조에 따라 선정되는 발전사업자로 봄(부칙 안 제5조).
규제내용
안 제6조, 안 제12조, 안 제17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