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은 자동차에 소화기와 안전삼각대 등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화재 등 긴급 상황으로부터 자동차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2차사고 등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비상 탈출용 망치 등 구호ㆍ안전용품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에 비상 탈출용 망치 등 구호ㆍ안전용품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및 자동차사용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4조제1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