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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6-01
    • 의견마감일 : 2021-06-15
안건내용
제안이유

  수소경제는 변동성이 많은 태양광,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였음. 
  또한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과 대학에서 수소경제에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수소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더 이상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이제 현행법의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에 중점을 두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청정수소로 인증된 수소에 대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한 비율을 청정수소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소부문에서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며, 발전부분에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력을 일정량 이상 구매하도록 청정수소 보급제도를 구축하여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정수소ㆍ청정수소발전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을 명시함(안 제3조제1항).
다.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과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라. 청정수소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청정수소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청정수소인증기관에게 청정수소인증기록을 작성ㆍ보관하도록 하며, 청정수소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받은 청정수소제조설비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마. 청정수소의 생산업자등이 청정수소인증을 받도록 하고,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생산업자등은 청정수소판매증명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하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바. 청정수소인증을 받은 후 청정수소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청정수소인증을 취소하거나 청정수소판매증명서의 발급금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정수소인증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로 인하여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 신설). 
아.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 대하여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수소의 일정량을 청정수소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5조의7 신설).
자. 청정수소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력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의무구매량은 청정수소발전시설의 현황,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ㆍ고시하도록 하며, 청정수소발전 전력거래에 관한 운영규칙을 정하도록 함(안 제25조의8 신설).
차. 판매ㆍ사용의무자, 구매의무자가 판매ㆍ사용의무량 또는 의무구매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함(안 제25조의9 신설).
카.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안 제57조제4호의2 신설).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정수소 인증을 한 자 등에 대하여 벌칙을 신설함(안 제59조제1항).
규제내용
안 제25조의3, 안 제25조의4, 안 제25조의5, 안 제25조의6, 안 제25조의7, 안 제25조의8, 안 제25조의9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