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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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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6-04
    • 의견마감일 : 2021-06-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여객자동차화물운송업 및 철도사업 등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제고 및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자 함. 다만, 물류창고업의 경우 복합물류터미널 보다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 중 영업용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모두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함.
  또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물류창고업의 준용 규정을 정비하여 일선 지자체의 법 적용 시 혼선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며,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의 주요 집행기능을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형벌 및 과징금을 모두 부과하고 있으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한 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물류창고업에 대해서는 형벌 및 행정처분을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21조의9 등).
규제내용
안 제18조, 안 제21조의9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