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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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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6-07
    • 의견마감일 : 2021-06-21
안건내용
제안이유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작업으로, 최근 자동차의 안전과 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튜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튜닝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도 2019년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통해 튜닝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등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튜닝인증부품의 판매실적이 개선되는 등 튜닝시장의 양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튜닝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튜닝에 관한 보다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상할 필요가 있고, 튜닝산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또한 이 외에도 불법튜닝된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튜닝제도 및 튜닝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자동차의 안전한 튜닝 및 튜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자동차 튜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자동차의 안전한 튜닝 및 튜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의2제2항제4호의3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69조의4제1항 신설 및 제77조제6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튜닝과 관련된 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튜닝과 관련된 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안 제69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단속원 등에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불법 튜닝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73조의2제1항 및 제4항).
규제내용
안 제69조의4, 안 제73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