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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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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6-07
    • 의견마감일 : 2021-06-2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최근에는 코로나 19 관리로 인하여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년의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어 기업 내 예방차원의 보건관리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제3호 삭제).
규제내용
안 제2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