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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6-07
    • 의견마감일 : 2021-06-21
안건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2019년, 2020년, 2년 연속으로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보급량 세계 1위라는 성과를 거두었음.
  아울러, 기업들도 수소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민간의 관심과 참여도 커지고 있음.
  최근의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이며, EU,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였음.
  이와 같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소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청정수소의 사용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임.
  이에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도를 도입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대규모 수요 창출 및 수소경제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정수소ㆍ청정수소발전ㆍ수소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신설).
나.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 청정수소의 개발ㆍ보급ㆍ촉진에 관한 사항과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다.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및 인증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라.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 판매ㆍ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마.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정수소발전량 및 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 신설).
바. 판매ㆍ사용의무자, 구매의무자가 판매ㆍ사용의무량 또는 의무구매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함(안 제25조의6 신설).
사. 청정수소 제조시설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안 제57조제5호의2 신설).
아. 청정수소 인증을 받지 않고 청정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규제내용
안 제25조의2, 안 제25조의3, 안 제25조의4, 안 제25조의5, 안 제25조의6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