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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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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1-06-14
    • 의견마감일 : 2021-06-2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연별(年別)로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용역제공자 사업장 중 92%가 개별 소득파악에 활용되는 과세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유인책 및 불이행에 관한 벌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 및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3조 및 제177조).
규제내용
안 제17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