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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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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1-06-28
    • 의견마감일 : 2021-07-1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하거나 담합하는 등 부정당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관계 법령에 규정된 최저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 및 국가가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를 준수할 것을 의무가 아닌 재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들의 근로관계 법령 준수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4 및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규제내용
안 제2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