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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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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1-07-02
    • 의견마감일 : 2021-07-16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를 광고할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하면서,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0대 남성이 인터넷에 올라온 중고자동차 거짓 광고에 속아 인천광역시의 자동차매매단지에 방문한 뒤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감금ㆍ협박 등을 당하고 200만원에 불과한 중고자동차를 700만원에 강매당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현재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점검 부실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ㆍ감독 체계와 유사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중고자동차거래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7조제3항제2호 및 안 제79조제14호의2 신설 등).
나. 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행위에 자동차의 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57조제3항제3호 신설 등).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9조의4 및 제84조제2항제5호ㆍ제6호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거래피해예방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5 신설).
규제내용
안 제57조, 안 제66조, 안 제69조의4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