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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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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1-06-28
    • 의견마감일 : 2021-07-12
안건내용
제안이유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도 재편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은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율체계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 수립은 전세계적인 추세로, 중국, 일본, EU 등에서는 이를 위한 입법도 본격화되고 있음. 
  이에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안 제2조)
  1) 최근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중개기능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게재,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대행, 청약철회 접수 등 거래에 관여하는 정도 및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우편ㆍ카탈로그 등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의 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거래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이에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ㆍ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정보교환 매개’, ‘연결수단 제공’, ‘거래 중개’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확대(안 제21조)1)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역할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자신이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나, 중개거래와 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가 중개거래 상품을 직매입 상품으로 오인하고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등 정보제공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는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에게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와 함께 중개거래와 직매입 상품을 분리하여 표시ㆍ고지하도록 함.
  2)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상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중 ‘연결수단 제공’ 플랫폼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해당)의 신원정보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바 소비자가 해당 연결수단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신원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신원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함.
  3)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청약접수, 대금수령 등 업무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함.
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현실화(안 제22조)
  1)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거래구조가 재편되어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음에도 현행법은 거래당사자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변화된 거래환경에 맞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이 현실화 될 필요가 있음.
  2) 자체영업 및 입점업체 영업 미구분ㆍ표시,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공급ㆍ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을 거래당사자로 오인하게 한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ㆍ과실로 소비자 손해 발생 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중요 업무 수행에 따른 책임(안 제23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중개하면서 청약접수, 대금수령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해당 업무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직접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손해에 귀책이 있는 중개거래와 관련된 사업자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마.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안 제26조)1) 중고마켓 등 개인 간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개인판매자에 대한 신원정보 제공시 개인정보 침해 등 우려도 상존하는바, 개인 간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개인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게 하고 및 분쟁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 법원, 소비자(개인 판매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직접 신원정보 제공시 나타나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및
규제내용
안 제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