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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7-02
    • 의견마감일 : 2021-07-16
안건내용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관련 산업은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임.
  이러한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수요창출 및 사업전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각 부문 간 연계·협력이 용이한 지역을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산재되어 있고, 커넥티드 카(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신 및 활용함으로써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래자동차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자동차산업의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에 기반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 외에도 커넥티드 카 등 새로운 개념의 미래자동차를 포괄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산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미래자동차 연구·개발 및 수요창출 등 미래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20조).
사.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개발 근거를 마련하고 조세 감면 등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아. 미래자동차 기술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우선심사제도, 원격조종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와 규제개선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자.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산업위원회에 규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4조).
규제내용
안 제1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