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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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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1-07-02
    • 의견마감일 : 2021-07-16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현재 제5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2019∼2023년)이 시행 중)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급변하는 유통산업환경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온라인유통 등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이 급성장하여 유통산업의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과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가 불합리하게 존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준대규모점포 중에서도 사실상 중소자영업자에 해당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도 다른 준대규모점포와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고,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등에 이미 소매업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온라인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에 해당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전문성과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통계작성지정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ㆍ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유통산업 관련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수행기관을 민간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실태조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며, 상권영향평가의 작성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민간기관에도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점포만이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나.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에 통신판매업자와 기존 업체들의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할 것을 명시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제8호).
다.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마.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유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6조제5항).
규제내용
안 제8조
의안원문